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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최근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생식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문제는 더 이상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난임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냉동해두었던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대상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난임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대해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며, 신청 조건과 지원금, 지역별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제도명 | 난임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
시술비 지원 혜택

난임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제도는 시술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자 냉동 후 인공수정(미세수정 포함)이나 체외수정을 진행할 때 적용되며, 고비용의 시험관아기 시술도 해당됩니다. 특히 시술 한 건당 평균 250~350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 대상 확대 및 지자체별 차등지원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미혼 여성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 부산 등은 별도의 시·도비 예산을 통해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e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난임 진단서, 냉동난자 보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며, 시술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시술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지원금액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 냉동난자 보유자 중 난임 진단자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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