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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부터 환급까지, 복잡한 세금 신고 쉽게 정리!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받은 문자나 홈택스의 안내 화면조차도 꽤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투잡, 단기 알바, 혹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일반신고 역시 단계별로 꼼꼼히 따라만 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일반신고와의 차이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글의 끝부분에는 환급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이유까지 알려드리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채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자,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등 |
일반신고 대상자 | 복수 소득, 고소득자, 임대나 주식 소득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 2024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과 함께 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적연금 종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DC형 퇴직연금계좌, IRP 등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강연료 총지급액 800만원
기타소득금액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 신고대상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지, 일반신고 대상자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사전에 작성한 신고서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소득자료와 납부이력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 단기 알바생 등에게 적용되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고 수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신고 대상자는 소득 항목이 다양하거나 금액이 크고, 국세청의 자동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로, 모든 항목을 스스로 입력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처음 접하셨다면 신고 절차 자체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을 검토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나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일반신고자는 소득종류, 경비,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필요 시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맞춤 신고 찾기' 버튼을 눌러 내 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300,000원 등으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계좌 등록만 되어 있다면 1~2개월 내에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신고를 마친 후엔 꼭 예시화면을 통해 세액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모두채움 신고 | 일반신고 | 환급 마이너스 |
국세청이 작성한 신고서 확인 후 제출 | 모든 항목 직접 입력 및 계산 필요 | 세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대상 | 복합 소득자, 고소득자 해당 | 계좌 등록 시 자동 환급 진행 |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함께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신고 대상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도 직접 확인 가능하니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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