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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실직 기간에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실직 기간에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
-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금액 1,680만원 초과인 사람은 제외
2. 지원내용
-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 기간 인정)
- 지원 정보: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
-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가능
- 인정 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지원 적용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인정 소득 | 연금보험료 | 실직자 본인 납부 금액 |
---|---|---|---|
150만원 | 70만원 | 6만 3,000원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3. 신청방법
-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국민연금공단 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사찾기👆️
최종 정리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지원 비율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최대 1년 | 75% (국가 부담) |
본인 부담 보험료 | - | 25% |
지원 소득 기준 | - |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50% (최대 70만 원) |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업 중에도 노후를 준비하고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 후 15일까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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