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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종합소득세율 한눈에
- 누진공제 개념과 절세 팁
- 소득별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줄이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이죠.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와 누진공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내야 할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간별 세율표, 누진공제의 의미, 계산법과 예시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연도 | 2025년 (2024년 귀속소득)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 있는 직장인 |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적용표 (2025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란?



누진공제는 각 소득구간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하위 세액을 빼주는 공제입니다.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구조 계산 시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1 - 과세표준 4,000만원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계산: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
예시2 -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계산: (1.2억원 × 35%) - 1,544만원 = 2,656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 구조임을 기억하세요.
- 과세표준에 맞는 정확한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필수
- 소득 합산 필수 (근로, 사업, 임대, 금융 등)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가능
- 세액공제 항목(연금저축, 기부금 등)도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Q. 세금 계산은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및 신고 가능합니다.
Q. 누진공제는 직접 적용하나요?

직접 계산 시 공식 사용이 필요하지만, 홈택스나 세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계산법이 많지만 기본 구조(세율, 누진공제, 소득 합산)만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실수 없는 신고와 합리적 절세 전략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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