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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정리
- 절세 핵심, 소득공제 항목 완벽 분석
- 근로자·무주택자 필수 체크리스트
세금 줄이려면 '소득공제'부터! 항목별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을 인적공제, 주택 관련,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연도 | 2025년 (2024년 귀속소득 기준)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중 '소득공제' 항목 정리 |



1. 인적공제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 주택 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가 중심이며, 주택청약, 임차대출, 구입자금에 따른 원리금·이자 상환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40% 공제, 연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40% 공제, 연 최대 400만 원 (임차대출, 계약 후 3개월 내 대출 필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10년 이상: 최대 6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 최대 2,000만 원
3.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일정 비율 공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 원)
- 추가 공제: 전통시장 2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문화비 100만 원(근로소득자만)
- 소비 증가 공제: 전년도 대비 증가 사용액의 1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 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제외됩니다. 카드 사용은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하며, 개인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4. 특별소득공제



국민연금 등 법정 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전액 소득공제
-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Q. 공제를 놓쳤다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신고가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소득공제는 세금 환급의 핵심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소득공제 항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2025년에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절세 신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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