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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절세도 한 번에 잡는 똑똑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이제 운동비용도 주목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며,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신용카드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조건과 대상 시설을 꼭 확인해야 하며, PT 수업처럼 개별 강습은 제외되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공제대상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중 제도 참여 사업장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영화, 박물관, 신문 구독료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소비 지출액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 금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도 포함!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 단, 개인 PT 수업, 맞춤형 강습 등은 제외되며, 단순 시설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 공제대상이 되려면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에 1년간 등록 시, 총 120만 원 중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 것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할 것
    • 이용 시설이 ‘체육시설법’ 대상이면서 지자체에 신고된 사업장일 것
    • 해당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문화비 전용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됨

    대상 시설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여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신청 및 공제 절차

    1.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
    2. 문화비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3.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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