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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문득 사이트 활용법으로 내 헬스장, 수영장 확인하기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헬스장도 공제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문득문득 사이트'입니다. 문득문득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인증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등의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에요.




    문득문득 사이트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검색 사이트
    검색 방법 사업자명, 지역, 업종으로 필터 검색 가능


    주요 확인 포인트

    1. 문득문득 사이트(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제도 혜택받기  ▶️ 사업자 찾기  ▶️ 사업자명 검색

     

     



    2.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수영장’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돼요.

    3. 등록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개인 PT, 강습비 등은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5.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만,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문득문득 사이트, 이렇게 활용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만 검색해주는 전용 포털
    •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만 '문득문득' 브랜드 현판 부착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종(체력단련장, 수영장)까지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요약 (FAQ)

    1. 개인 PT비용은 50%만 공제, 기본 시설이용료는 100% 공제
    2. 강습 포함 회원권: 총액 기준으로 분할 공제 가능
    3. 편의시설 별도 결제는 공제 제외, 통합 포함시 가능
    4. 사업자 미등록 시설 이용시 소득공제 불가
    5. 종합체육시설 업종만 등록된 경우는 대상 제외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문득문득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체육시설법 업종으로 정확히 신고된 시설만 가능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건만 공제 대상
    • 연말정산 전 카드 내역, 영수증 꼭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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