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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 1억 3천만 원 지원, 접수일정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가 2025년에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을 위한 '전세금 1억 3천만 원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고, 본인 부담은 최소로 줄일 수 있어요.
전세임대 Ⅰ형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가정을 위해 전세 주택을 대신 계약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일부 보증금과 소액의 이자만 내고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신생아 가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정
- 유자녀 혼인가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서울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의 전세금 지원
- 지원금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 (대개 1천만~2천만 원 수준)
- 잔여 금액은 LH가 대신 지불하고, 입주자는 소액의 이자만 부담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본인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LH가 지원합니다. 이 1억 원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내가 직접 고른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 LH가 정한 기준 가격 이하의 주택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 제출 필요
신청 방법과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6월 27일(금)
- 접수처: LH청약센터 (apply.lh.or.kr)
- 1단계: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 2단계: 자격 심사 → 선정 통보
- 3단계: 주택 물색 및 계약 → 입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Q2. PT·강습비는 포함되나요?
A. 본 전세임대와는 관계없지만, 소득공제 항목이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본 전세임대와는 관계없지만, 소득공제 항목이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이자 외에는 어떤 비용이 있나요?
A.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A.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4. 이전에 비슷한 혜택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전 이용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A. 이전 이용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문]2025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0.31MB
1.2025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ⅠㆍⅡ주요문의사항QnA.hwp
0.13MB
꼭 알아두세요!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선정 후에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탈락될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LH 승인 후 체결
- 신청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마무리
서울에서 전세금 1억 3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이 전세금이 높은 시기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접수 기간 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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