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도 절세도 한 번에 잡는 똑똑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이제 운동비용도 주목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되며,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신용카드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조건과 대상 시설을 꼭 확인해야 하며, PT 수업처럼 개별 강습은 제외되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시행일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공제대상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중 제도 참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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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