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월급, 연봉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등
✔ 이자소득: 예금·채권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등
💡 단, 부동산·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종합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2025년에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연소득)소득세율누진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1,400만 원 이하 | 6% | – | 6.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16.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26.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6만 원 | 38.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41.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44%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46.2%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9.5% |
💡 소득세율 45%에 지방소득세(4.5%)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49.5%에 이릅니다.
3. 종합소득세 48% 적용 연봉 구간
공식적으로 48% 세율 구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이 48%에 가까운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소득세율 42%)부터 실효세율이 48%에 근접
✔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이면 실효세율 49.5% 적용
① 근로소득자 (연봉 기준)
- 연봉 10억 원 초과 시: 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 → 실효세율 49.5% 적용
- 연봉 약 9억 5,000만 원~10억 원 구간에서 실효세율 48% 근접
📌 연봉 10억 원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공제 적용)
- 연봉 10억 원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약 9억 원
- 소득세 계산 (누진공제 적용)
- (5억 원 × 42%) – 3,594만 원 = 1억 6,406만 원
- (4억 원 × 45%) – 6,594만 원 = 1억 1,406만 원
- 총 소득세 = 약 2억 7,812만 원
- 지방소득세 추가
- 2억 7,812만 원 × 10% = 2,781만 원
- 최종 납부 세금 (실효세율 계산)
- 총 세금 3억 588만 원
- 실효세율 = (3억 588만 원 ÷ 10억 원) × 100 = 약 48.6%
💡 연봉 10억 원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48%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사업소득자 (연매출 기준)
✔ 개인사업자는 경비 공제 후 순이익(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하면 소득세율 42% + 지방소득세 4.2% 적용
✔ 실효세율 48%를 넘기려면 연매출 15억 원 이상, 순이익 10억 원 이상 필요
📌 연매출 15억 원, 순이익 10억 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계산 (경비 공제 후 순이익 적용)
- 연매출 15억 원 → 경비(35%) 공제 후 순이익 10억 원
- 소득세 계산 (누진공제 적용)
- (5억 원 × 42%) – 3,594만 원 = 1억 6,406만 원
- (5억 원 × 45%) – 6,594만 원 = 1억 6,406만 원
- 총 소득세 = 약 3억 2,812만 원
- 지방소득세 추가
- 3억 2,812만 원 × 10% = 3,281만 원
- 최종 납부 세금 (실효세율 계산)
- 총 세금 3억 6,093만 원
- 실효세율 = (3억 6,093만 원 ÷ 10억 원) × 100 = 약 48.1%
💡 순이익 10억 원을 넘으면 실효세율이 48%에 근접합니다.
4.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연금저축·IRP(퇴직연금) 활용하여 소득공제 극대화
✔ 세금 우대 상품 (ISA, 비과세 예금) 적극 활용
✔ 업무 관련 경비 정리하여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줄이기
✔ 부동산, 금융소득 분산 투자로 소득세 부담 완화
✔ 법인 전환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최대 25%) 적용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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